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6. 18. 13:50 / Category : 성범죄
성희롱 고소 방법은?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 또는 행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은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고 어떻게 고소를 하며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성희롱 고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판단기준은?
성희롱 여부판단을 할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였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를 하여야 하고,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해서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가 된 행위를 원하였던 것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였을 것인지 고려를 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을 하되,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안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성희롱 행위는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는데요. 피해자가 거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은 경우 역시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하여 볼 때 실제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면 성희롱에 해당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느끼거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당시에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희롱 고소는?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을 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고발할 수 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도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자도 고발을 할 수 있으며,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됩니다.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고발은 대리인이 하지를 못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에서의 성범죄에 해당하게 되면 가해자를 검찰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이나 위력으로 간음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희롱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자신은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는 남성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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