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훈계 성추행 무죄 사례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6. 26. 13:36 / Category : 성범죄

여중생 훈계 성추행 무죄 사례

 

얼마전 공원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여중생 훈계하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었던 60대 남성이 무죄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중생 훈계 성추행 무죄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중생 훈계하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례

공공장소에서 젊은 남녀의 애정행각을 훈계하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었던 60대 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무죄선고가 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공원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10대를 꾸짖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나씨에 대하여 배심원 8명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나씨는 인천시 00구 공원을 지나던 중에 공원 벤치에서 A양이 B군의 무릎 위에 앉아 서로의 몸을 더듬는 장면을 발견하였고, B군의 어깨를 밀치면서 이들을 훈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드는 B군의 뺨을 때린 나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양이 B군의 뺨을 때리며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나 씨가 내 허벅지를 더듬었다고 주장을 하였고,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줄곧 무고를 주장한 나 씨는 누명을 벗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였고 무죄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는 대낮으로 공원을 지나던 사람들이 많아서 나 씨가 성추행을 할 가능성이 없다며,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10대들에게 훈계하기 위하여 B군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A양을 성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을 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전원은 양측의 진술과 목격자 증언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나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무죄선고를 했습니다.

 

 

 

 

초등생 여아 성추행 50대 남성 무죄선고사례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가 된 55살 A씨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입술에 댔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댔을 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소 지나쳐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평가가 될 수는 있지만, 여러 명이 있던 공개된 장소에서 한 행동으로 강제추행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중생 훈계 성추행 무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쓰신 경우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폭력 범죄 사건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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