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가해자의 '배째라' - 형사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2. 14. 17:49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형사합의] 가해자의 '배째라' - 형사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 교통사고 배상을 보험에서 처리해주죠.

 

하지만 사망사고이거나 11대 중과실 사고, 뺑소니, 중상해 사건은
보험처리와는 관련 없이 형사책임을 따로 져야 합니다.

한 마디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셈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놓고 합의를 하여서,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인데요.

만약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혹 가해자 중에서는 돈이 없다면서 형사합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을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것과는 달리,
형사책임은 말 그대로 가해자 본인에게만 해당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형사합의금까지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이 나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형사합의금은 가해자 스스로의 문제이지요.

 

 

 

 

 

 


만약 형사합의를 가해자가 포기한다면,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라는 것은 형사책임을 면죄받을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지고 실형을 살겠다고 하면 합의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형을 살겠다는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피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노력하지 않는 점이 괘씸하니
형사처벌을 엄하게 내려달라는 진정서를 내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민사상 책임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이에 관해서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말 그대로 '몸으로 때우'더라도 민사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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