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임산부교통사고합의금/임신중교통사고합의금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2. 20. 14:03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변호사-김광삼변호사]

-임신중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했을시 합의금 문제-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입니다.

임신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될때의 합의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임신 중인 태아에 대한 걱정으로 밤낮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미한 사고라 태아에게 무리가 없을 경우도 있지만 교통사고가 크면 임산부의 치료를 위해 많은 검사가 필요하고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유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 조기출산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태아에 대한 보상은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임신중인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임신중인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하거나 유산이 될 경우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보험사에서는 임산부에게 위자료만 지급할 뿐입니다.

 

 

 

유산을 하게 될 경우 태아의 부모가 가지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사람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태아의 발육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우리나라의 판례 경우 임신 1달 정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유산한 경우 150만원, 9개월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유산한 경우 2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임산부의 부상정도가 큰 부상이 아닐 경우 정밀검사는 임신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합의하지 마시고 산부인과 검사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나서 타과진단은 출산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후에 합의해도 사고일부터 3년 이내에 합의하여 소송하면 되기 때문에 임신중 태아때문에 정밀검사를 받기 어려운 분들은 교통사고 인과관계 소견서를 사고당시에 받아두고 출산 후에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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