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성추행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10. 16:48 / Category : 성범죄

강제추행 합의 성추행변호사

 

 

 

성추행변호사가 보면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 객체는 사람이며 남녀노소, 혼인 여부를 묻지 않고 위에서 언급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의미하게 됩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행위객체 이외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이 됩니다.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행위는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속이 있어야만 합니다.

 

보통 성추행변호사가 보면 이 강제추행과 강간죄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이 강간죄와 강제추행 사이의 차이는 성기의 삽입 여하에 의해 구분되고 강제추행의 경우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이 강제추행은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해 처벌받게 되면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성추행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트랜스젠더가 50대 남성에게 접근해 함께 걸어가면서 남성의 특정부위를 수회 툭툭 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트랜스젠더인 40대후반 A는 울산 소재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50대 남성 B에게 접근해 시간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말을 걸었고 그 뒤 커피 한잔하자며 함게 길을 걸어가는 중에 손등으로 7-8회 걸쳐 B의 특정부위를 툭축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는데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방성하며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추행변호사가 볼 때 용에서 관심깊게 볼 것이 바로 강제추행 합의가 아닐까 합니다.

 

위의 재판 결과에 따라 강제추행 합의를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양형이나 처벌 등이 참작된다고 할 때 강제추행 시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합의는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성추행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이를 일부러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강제추행 합의를 좀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추행변호사와 동해하시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와 관련해 성추행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거나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에 청했는데 성폭행 누명을쓰고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성추행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폭행 누명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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