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처벌 직장내 일어나면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5. 13:46 / Category : 성범죄

성희롱 처벌 직장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성희롱에 대해 그 개념을 법률상에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나 상급자 혹은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희롱은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성희롱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에는 음란한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성적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이 담긴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이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됩니다.

 

시각적성희롱은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거나 상대가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성희롱은 최근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성희롱처벌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때로는 억울하게 성희롱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이 일어난 경우 그 처벌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성희롱 전제요건으로 규정한 성적언동 등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해당판결에 사안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의 회식 자리에서 3학년 담임교사 중 여자교사 3명에게는 소주잔에 맥주를 따라 주었고, 남자교사 3명에게는 소주잔에 소주를 따라 주었는데, 남자교사 3명만 답례로 술을 권하고, 여자교사 3명은 술을 권하지 않자 두 차례에 걸쳐 여자교사들에게 교장선생님께 술 한 잔씩 따라 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성희롱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판결문을 살펴보면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이 그 경위나 정황, 발언자의 의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여자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위의 언행은 직장 상사인 교장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언동 등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성희롱 처벌규정은 현행법상 명확하게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성희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성희롱처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희롱으로 신고당하거나 혐의의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렇게 직장내 일어날 수 있는 직장내성희롱과 관련해 억울한 누명을 쓴 입장이라면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성희롱처벌 등 성희롱과 관련한 문제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성폭행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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