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요령 바로알기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2. 26. 17:02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게 될 시, 합의하는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퇴원을 하면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부상에는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퇴원을 할때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유증이 없다는 확신이 들때에 충분히 통원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합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의를 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금액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구속과 불구속의 결정을 할때에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 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구속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을시 합의하는 요령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할때에는 냉정해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하여 냉정을 잃게 되면 제대로 된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손해의 범위과 과실비율이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경우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청구가 불가능하지 않도록 합의를 할때에는 경과를 지켜보고 합의를 합니다.

먼저 발생한 손해에 대한 증거도 합의금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게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피해자가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찾아가 사과를 하면 합의를 해주는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와 휴업손해비+상실수익액+향후추정치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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