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의 형사처벌_검사출신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3. 8. 10:14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의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무단횡단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을때, 오토바이 사고가 주를 이룹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게되어 분쟁이 생기면 소송을 통하여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가에게 상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저를 찾아오시게 되면 검사출신의 경력을 살려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무단횡단이나 음주운전 오토바이 사고가 생기면 무과실 사고인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이 과실이 있는 경우 입니다.

이때 무단횡단이나 오토바이사고의 경우 과실분쟁이 많습니다.

 

얼마전 가수 빅뱅의 '대성'군도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연루되어 육체적,정신적 고생을 톡톡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는 전문적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과실을 줄이고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망사고의 발생시 과실부분은 손해배상금에서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의 감액요소가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는 사망자의 정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망자의 정년이 손해배상금중에 상실수익액에 큰 영향을 미쳐 법정에서 정년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득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직업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을 하고, 소득부분은 소송을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항을 정리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는 과실과 정년,소득이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입니다.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글을 참고하여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과실을 따져 형사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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