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배임고소 배임액산정 어떻게?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1. 10. 14:39 / Category : 기타/횡령배임

전주배임고소 배임액산정 어떻게?




최근 사회적인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바로 배임입니다. 배임 사례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배임죄 혐의에 대한 기준에 주목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배임액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주배임고소 변호사와 함께 배임액산정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납품계약 담당자가 회사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 납품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임죄의 형량은 적극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이후에 받지 못한 미수금, 계약금 등 소극적인 손해까지 포함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전주배임고소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위 사례에서 대법원 형사2부는 한 금형제작업체의 부사장으로 일하며 따낸 계약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차린 회사에 넘겨주는 수법으로 금형제작업체에 1억 6000여 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 상의 손해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이고 더불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서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배임죄에서 배임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극적인 손해도 포함된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주배임고소 변호사가 볼 때 배임죄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죄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오해가 빚어지면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전주배임고소 변호사가 보는 경우 이런 상황에 처해졌다면 본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배임고소 변호사가 보면 이와 같은 난처한 상황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법률 조력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임죄 누명을 쓴 경우 전주배임고소 김광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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