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무혐의 전주법무법인더쌤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0. 16. 09:30 / Category : 기타/횡령배임

횡령 무혐의 전주법무법인더쌤

 

 

 

횡령은 보통 자기 수중에 있으나 타인의 소유인 돈 혹은 재산을 의도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사유로 이 횡령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해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전주법무법인 더쌤에서는 이 횡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최근 횡령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전주법무법인이 해당 사건의 사안을 살펴보면 A는 2006년과 2007년 사이 B와 다이아몬드 등 총 22억원 상다의 보석 80점을 위탁판매해 주기로 약정한 뒤에 판매대금 중 9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외 2008년 11월 B와 18억 상당의 다이아몬드 3점을 위탁판매해 주기로 약정한 뒤에 보관중 전당포에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동떨어진 변명을 내세우고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와 B 사이의 계약을 위탁 판매계약으로 보고 A가 위탁 판매대금을 횡령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외상 매매계약에 따라 보석 소유권이 A에게 이전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횡령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건은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18억원이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혐의가 성립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A가 피해품 회수에 협력했으며 당심에 이르러 고소인 B와 합의해 B가 고소를 취하하고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즉 전주법무법인에서 본 재판부 판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일부 횡령 무혐의와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등 보석 수십점을 위탁 판매해주기로 약속하고 판매대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는 항소심에서 일부 횡령 무혐의가 선고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횡령은 자신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인 경우라면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점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해당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횡령무혐의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전주법무법인 더쌤의 변호사 등과 같이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주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횡령사건 소송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고민이 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한 자문을 구해 억울한 횡령 혐의 등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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