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성립요건 전주형사소송상담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0. 12. 17:00 / Category : 기타/횡령배임

배임죄 성립요건 전주형사소송상담

 

 

 

배임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임죄는 전주형사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형법 제 35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오늘은이 배임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A은행 지점장이던 ㄱ은 2011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10억원의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작성한 뒤에 B사에 건네게 됩니다. 지급보증서 발급에는 B사의 신용도 조사와 은행 본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ㄱ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대신 그 대가로 B사로부터 뒷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B의 거래처에서 이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된 B사는 지급보증서를 사용하지는 못했고 ㄱ은 A은행에 대한 배임죄 혐의로 기소되게 됩니다. 1심에서는 ㄱ의 배임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해 ㄱ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위의 판결을 뒤엎은 판결이 나게 됩니다.

 

은행 지점장이 특정업체에 비정상적인 지급보증을 해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난 것인데요. 지급보증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아서 은행이 져야 할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재산상 손해발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전주형사소송상담 변호사가 이 배임죄 성립요건과 관련한 소송 재판부 판결문을 살펴보면 우선 ㄱ이 지급보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지급보증서가 거래에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아 A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이 없다는 점, 그리고 지급보증의 대상인 지급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단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준 것만으로 A은행에 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은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임죄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판결에서 전주형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살펴본 바와 같이 배임죄는 손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처벌할 수 있는 수준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만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배임죄와 관련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철저한 무죄입증을 해야 배임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하며, 이 때는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주형사소송 상담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을 통해 배임죄 사건에 의뢰인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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