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경제범죄승소 억울한 경우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2. 11. 11:52 / Category : 기타/횡령배임

전주경제범죄승소 억울한 경우



최근에는 각종 경제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경제범죄승소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또한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맡으며 각각 사연을 지닌 분들의 법률 변호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최근 전주경제범죄승소 변호사는 횡령죄 사건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죄입니다.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횡령죄에 대해 대법원은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전주경제범죄승소 변호사가 보는 경우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해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전주경제범죄승소 변호사가 알려드리면 횡령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한번 경찰에 알려져 고소가 진행되면 피해자가 합의 이후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횡령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상의 징역 및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횡령금액이 5억원 이상을 넘기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경제범죄승소 변호사가 볼 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처벌과 동시에 자격정지 처분도 받게 되어 공무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러한 처벌은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 입장인 회사가 횡령한 피의자에게 과다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책임지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횡령 혐의 의혹을 벗으려면 실질적인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시간을 지체할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과 관련하여 혐의를 벗거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주경제범죄승소 변호사 김광삼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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