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전주형사분쟁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0. 2. 15:08 / Category : 기타/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전주형사분쟁

 

 

 

오늘 전주형사분쟁 변호사는 업무상횡령과 관련한 판례를 살피며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일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도4848 판결로 회사의 운영자나 대표 등이 내부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업무상횡령과 관련한 판례의 사안을 살펴보면,

A회장은 2005년 8월 모친 B를 회사 고문으로 임명했고 A는 2005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B에게 매달 800만원 가량을 고문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B가 받아간 총 급여는 약 5억 8천여만원이었고 고문에 임명된 뒤 B는 월 1-2회 경영회의에 참석했으며 연2회 회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회사의 각종행사에도 참석했고 B는 2011년 1월경 병원에서 치매환자로 확진판정을 받은 뒤 검찰은 A가 B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해 급여액을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A를 불구속기소하게 됩니다.

 

 

 

 

전주형사분쟁변호사가 위의 업무상횡령과 관련한 사건의판결을 살펴보면 1심에서는 B가 치매에 걸려 사실상 고문직을 수행하지 못한 이후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만 횡령혐의를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A가 모친을 고문으로 임명한 뒤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그동안 지급된 고문료 전액을 횡령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위의 1심과 2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B가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과 예우의 측면이 있으며 고문으로 위촉된 뒤에 회사의 경영회의에 참석하여 조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치매환자로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앞서 체결된 고문계약 기간이 2011년 12월까지 인점을 감안할 때 A가 B에게 고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했습니다.

 

 

 

 

전주형사분쟁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문을 상세히 보면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에 위의 사건에서 업무상상횡령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의 업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고문 등의 위촉 경위와 동기,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와 회사의 관계, 그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고문 등으로 위촉되어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회사 규모와 당시의 경제적 상황, 고문 등의 위촉으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관련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주형사분쟁 변호사와 함꼐 업무상횡령과 관련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업무상횡령과 관련한 내용은 회사 대표의 경영전략인가 혹은 개인적인 목적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전주형사분쟁 변호사와 같이 무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업무상횡령 등 형사사건에 필요한 철저한 입증과 법리해석은 다양한 소송수행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전주형사분쟁 김광삼변호사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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