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3. 12. 13:05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법을 알려드리는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벌금형을 받았을때 전과기록이 남는지 남지 않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 벌금 모두 전과기록이 남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벌금은 형벌 제 41조에 규정된 형벌의 일종으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 행정법규 등 형벌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서 시나 군,구청장 등이 부과하는 징계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벌금으로 인한 전과기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호적에 줄이간다? 취업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금의 실효기간이 비교적 짧고(2년), 전과자의 신원증명서에 전과 기록이 적힐 수는 있지만 호적상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에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가 있습니다.

 

벌금형 전과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형인명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 ->검찰청 및 군사법원검찰부에서 관리

 

◎ 수형인명표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일을 기재한 명표->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재되는 형벌은 자격정지형 이상이므로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 같은 경우에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기재되지만 사수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10조]

 

 

 

 

전과기록 말소는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한 때에 형의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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