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 합의요령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3. 13. 11:49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형사합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경찰에도 신고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측이 11대중대과실등의 형사합의 대상이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상을 당했다면,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사고

 

1.신호 및 지시 위반

2.중앙선 침범

3.속도위반

4.앞지르기 금지

5.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6.무면허

8.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9.보도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10.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11.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물론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보통 초진 1주 진단에 70만원 전후의 금액이 통상적인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입니다.

하지만 관행적이고 통상적인 합의금 금액일 뿐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단순한 11대 중과실인지 중첩된 중과실인지에 따라 형사합의 금액은 달라지게 되며,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서도 형사합의금 금액은 변수가 작용 됩니다.

 

 

 

 

또,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명 이라라면 각각의 합의가 이루어져야하며, 같은 진단에도 형사합의금액이 달라지며, 만약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않고 실형을 살겠다고 하면 형사합의금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괘씸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의 합의요령 경험이 많고 유능한 교통사고 변호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합의요령으로 피해자가 충족할만큼의 금액을 제시하고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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