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범칙금/벌금 차이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3. 11. 14:32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과태료/범칙금/벌금

 

 

 

 

 

녕하세요 교통사고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나 오늘 아침에 불법주차 때문에 벌금 4만원 끊었어."

"난 무단횡단하다 딱 걸려서 벌금 내야해.. 어쩌지?"

 

위 대화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세요.

답은 바로 "벌금"입니다.

 

 

 

법을 어겨 벌금을 낸것이 왜 "벌금"이 아닐까요?

불법주차나 세금을 늦게 내는 것과 같은 국민의 의무를 어길 경우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고 합니다.

 

"나 오늘 아침에 불법주차 때문에 과태료 4만원 끊었어."

 

 

◆ 과태료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을 띄는 벌금이나 범칙금과는 다릅니다.

'금전벌'의 성격을 띄게 됩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전적으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단횡단을 했을때는 "벌금"이 왜 아닐까요?

무단횡단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행위에 부과하는'범칙금'이기 때문입니다.

 

"난 무단횡단하다 딱 걸려서 범칙금 내야해.. 어쩌지?"

 

 

◆ 범칙금

범칙금은 중앙선 침범,과속,무단횡단 등 교통법교를 어기는 범법행위나 노상방뇨, 쓰레기 방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등의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정해진 금액을 내는 것으로 처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벌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벌금

벌금도 범칙금처럼 범법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내는 처벌입니다.

하지만 범칙금보다 더욱 무거운 형벌이며, 실제로 전과기록에도 남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되며, 3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지만 벌금이 이처럼 무거운 의미의 형벌이라는 것에 대해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과태료,범칙금,벌금 중에 가장 죄질이 무거운 것의 순으로 [벌금>범칙금>과태료] 입니다.

범칙금은 벌금처럼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속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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