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은 가중처벌 대상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3. 14. 15:42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변호사_음주운전 삼진아웃]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야구에서 삼진아웃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야구에서 세번째 스트라이크가 포스에게 잡히는 아웃이 되는 규칙 용어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삼진아웃을 법에서도 쓰고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법을 삼진아웃법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법은 동일한 범죄를 세 번 저지르면 종신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버리는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구속되는 삼진아웃제도를 1997년 말에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놀이 문화는 술이 주로 발달해있어, 사회나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술자리가 잦습니다.

그래서인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2호,제44조 제4항 및'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를 하며 처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형량을 강화하여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사람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하지 않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가중처벌

 

사유 

 벌칙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5% ~ 0.1%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음주운전을 3회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은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또한 소중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 어리석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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