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험/자동차보험약관 알아보기_김광삼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2. 11. 16. 15:49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보험/자동차보험약관 알아보기_김광삼변호사

 

 

 

 

 

 

 

 

요즘은 자동차보험을 둘러싸고도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약관을 들먹이면서 보험금을 덜 주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환자 측에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이렇듯 교통사고 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일들을 알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자동차보험약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험약관의 의의

 

 

오늘날 손해배상의 태반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사고겠죠.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전보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몇 가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책임보험 외에 임의보험이 격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사고의 법적처리는 보험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법률관계와 마찬가지로 보험약관이 보험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험약관은 일반계약과는 달리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법적규제에 있어서도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보험약관의 성질

 

 

보험약관은 보험단체 내의 일종의 자치법규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관청의 인가가 없어도 당사자 간에 약관 흡수합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약관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후에 약관변경이 있었을 경우 원칙적인 경우
계약체결 당시에 효력이 있는 약관에 의하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약관에 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관해석의 방법

 

약관해석 역시 기본적으로는 계약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약관에 있어서는 고객의 구체적인 의사가 흠결되어 있어 몇가지 특수원칙이 강조됩니다.

 

1. 개개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보다는 거래참여집단의 총체적 이해관계를 중시하여야 한다.
- 객관적 해석의 원칙

 

2. 보험약관의 규정이 애매하거나 불명료하여 임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때에는
보험회사측에 불리하게 한다.
- 불명료 원칙

 

3. 법이 인정하는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할 경우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제한적 해석의 원칙

 

4. 보험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 보험사 직원의 착오 등으로 약관내용과 다른 합의를 할 경우,
개별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한다.
- 개별적 약정 우선의 원칙

 

 

 

 

 

약관의 무효

 

 

보험약관이라고 해서 전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강행법규에 위반된 것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이 무효가 됩니다.

 

일반계약이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라도,
약관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해석이 가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약관을 작성하는 기업은 고객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만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반하게 한 경우 무효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제도란 대수의 법칙에 의해 보험단체 안에서 보험료수입과 보험료지급의 균형이 이루어져야하며,
보험금의 과다한 지출은 결국 보험료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전체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보호만을 무작정 내세우지 말고 양측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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