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2. 11. 16. 15:07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차를 보유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자동차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구제하는 것 역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정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이 법에서는 책임주체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운행에 대한 지배권과 그 운행에 의한 이익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자를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소유자의 욶애지배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명의대여·운행허용 등 소유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외형이 있어야 합니다.

 

운행은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타인이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 이외의 모든 사람입니다.
(안내양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법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그 손해가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여야 합니다.

 

 

 

 

 

3. 면책사유의 부존재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이외의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에 장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 때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한 책임은 면책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1. 청구권자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권자는 일차적으로 피해자 본인입니다.
이 밖에 생명을 침해당한 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입니다.
또한 태아는 이 경우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보유자 불명 자동차의 손해배상

 

국가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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