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손해입증이 중요한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8. 3. 13. 15:55 / Category : 기타/횡령배임

업무상배임죄 손해입증이 중요한






배임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배임죄 중에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보통의 단순한 배임죄보다 형이 가중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은행 이사장 B씨는 은행 고객이던 C씨에게 A은행이 정해놓은 동일인 대출한도였던 2억 원을 초과해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B씨는 C씨 뿐만 아니라 약 25명의 다른 은행 고객에게 90여 차례에 걸쳐 동일인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주었는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 재판부는 A씨가 은행 고객들에게 동일인 대출한도인 2억 원을 초과해서 대출해준 것이 A은행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들의 대출을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니다. 따라서 A은행의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의 대출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려면 이러한 행동에 의해 해당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거나 이에 상응하는 심각한 손해 발생 위험이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는 고객의 재무상태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거나 대출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해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회사 재산상의 손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스스로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 관련 사건의 다양한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김광삼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세요.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와 지식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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