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무죄 전주법률상담사무소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2. 30. 09:45 / Category : 기타/횡령배임

배임혐의무죄 전주법률상담사무소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최근 여러 기업에서 배임 사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해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배임 사건의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배임행위인지 구분하여 배임혐의무죄를 판별하고 사건을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법률상담사무소와 함께 배임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주법률상담사무소와 함께 배임죄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근래에 들면서 다양한 판례를 통해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몇 가지 판단기준이 정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배임죄는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입니다. 전주법률상담사무소에서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부동산을 2중으로 매매한 경우 부동산 매도인은 배임혐의무죄로 볼 수 없고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실무상 이에 대한 해석이 법리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산 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와 다르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전원합의체 대법원 배임혐의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판례의 동향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는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석, 형벌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임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타인의 사무인지 자신의 사무인지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 배임죄의 성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탁회사에 관리처분을 맡긴 상태에서도 배임죄 성립의 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건축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분양 전 금융기관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수분양자들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주법률상담사무소와 함께 최근 배임죄 재판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혹 억울하게 혹은 부득이하게 배임사건에 연루되어 난항을 겪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배임혐의무죄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배임혐의무죄를 받으려면 김광삼 변호사의 법률 조력은 향후 판결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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