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배임죄무혐의 경제범죄분쟁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2. 16. 11:32 / Category : 기타/횡령배임

전주배임죄무혐의 경제범죄분쟁



전주배임죄무혐의 변호사 김광삼입니다. 최근 각종 경제범죄분쟁 사례를 접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범죄분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법리적인 시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배임사건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유죄로 보임에도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무죄로 보임에도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명확한 기준이 애매하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몇 가지 판단 기준이 정리되어 가는 중입니다.





배임죄는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입니다. 대표적인 배임죄 사례로는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하고 부동산을 2중으로 매매한 경우 부동산 매도인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실무상 이에 대한 해석이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 5년 내로 동산 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와 달리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습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상대방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 보전이나 관리에 협력할 의무가 없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판례 동향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경제범죄분쟁에 관해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석, 형벌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임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타인의 사무인지 자신의 사무인지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 배임죄의 성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배임죄무혐의 변호사로써 배임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최근에는 간혹 억울한 입장에서 배임죄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배임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김광삼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입증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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