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고발 전주법률분쟁사무소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2. 22. 11:19 / Category : 기타/횡령배임

배임혐의 고발 전주법률분쟁사무소



최근에는 다양한 배임혐의 고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임은 그 판단기준이 애매하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전주법률분쟁사무소와 함께 배임혐의 고발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서 배임죄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ㄱ기업의 A회장이 수천억원대의 배임혐의 및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A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가운데 일부는 유죄, 일부는 경영상 판단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서울고법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분식회계가 A회장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실무진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로 A회장이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로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A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상 재산범죄 해당여부의 정확한 판단능력을 갖춘 풍부한 경험의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처럼 배임혐의 고발을 당하더라도 형량을 감소시키거나 무죄를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주법률분쟁사무소 변호사가 볼 때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단체에서도 배임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며 회사 내 직원들의 배임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주법률분쟁사무소 변호사가 보는 경우 배임 사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주법률분쟁사무소 변호사가 보면 배임죄의 기준에 대해 잘 모르고 간혹 잘못된 행동을 범하고 난 후 나중에 배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주법률분쟁사무소 변호사가 알려드리면 회사의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금융기관의 경우 임직원이 부실대출을 해주어 해단 금융기관에 손해가 가도록 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투자자를 배신하고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경우도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배임사건에 있어서는 재산범죄 해당 여부의 정확한 판단능력을 갖춘 당해 유형의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 조력가의 도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배임혐의 고발은 전주법률분쟁사무소 김광삼 변호사의 조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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