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방송출연변호사 경제범죄소송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2. 29. 10:26 / Category : 기타/횡령배임

전주방송출연변호사 경제범죄소송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경제범죄소송 사례들을 접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에서 경제범죄소송의 발생빈도는 점점 더 증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횡령죄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주방송출연변호사와 함께 경제범죄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회계결산,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가옴으로 업무상 횡령죄 등의 혐의로 추궁되는 기관과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반적으로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죄입니다.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이란 행위자 자신이 재물을 사실상, 법률상 지배하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점유개념을 의미합니다. 절도죄의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고 침해대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반면에 횡령죄의 보관은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사실상의 지배 외에 법률상의 지배까지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횡령 등 경제범죄소송에서 중요하게 여겨볼 것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입니다.


따라서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됩니다.





횡령 사건과 같은 경제범죄 또는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즉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데요.


횡령은 법리상 난해한 부분이 많으므로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하며 초기 단계의 증거수집과 법리주장 여부에 따라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횡령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 혼자서 사건을 풀어나가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횡령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세밀한 법리적 주장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무죄, 기소유예 등의 판결로 소송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김광삼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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