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_교통사고소송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6. 25. 11:31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 위자료_교통사고소송

교통사고소송/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보험사와 합의할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법원에 소송 걸어 받는 위자료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교통사고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자료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의 손해배상 내역은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안 나가야 할게 나가는 돈인 적극적 손해,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돈 벌 수 있었을 것을 사고 때문에 못 벌게 된 손해인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인 위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의 두 가지는 재산상 손해,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여기서 재산상 손해는 사람의 나이, 직업과 소득 등에 따라 액수가 차이 나는데 반해 위자료는 재산적 측면을 제외한 순수한 사람 목숨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어 학력, 미모,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망사고 위자료

 

사망사고의 위자료는 보험사 약관기준에 따르면 돈 벌 수 있는 나이인 만 20~59세 일 때는 4,500만원, 돈 벌지 못하는 나이인 만 20세 미만에서 60세 이상일 때는 4,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에 반해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8,00만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가 많고 적고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사에 따라 피해자가 노인일 때는 기준액 7,000만원 가량으로 보는 경우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는 과실 %만큼을 다 뺐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 과실의 6/10만 뺍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30%라면 8,000만원에서 30% 2,400만원을 그대로 빼는 게 아니라 그것의 6/10에 해당되는 1,440만원만 뺀 나머지인 6,56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합니다. 이것을 계산식으로 표현한다면 사망사고의 위자료=8,000 * {1-(피해자과실 * 6/10)}이 됩니다.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의 위자료는 장해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와 같이 장해 100%일 때는 사망사고와  똑같은 금액이 되고, 40% 영구장해라면 사망사고의 위자료에 40%를 곱한 것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식으로 써보면 부상사고의 위자료=8,000 * 장해율 * {1 - (피해자과실 * 6/10)}이 됩니다. 영구장해가 아니라 한시 장해일 때는 한시 10년을 영구와 똑같게 보아 한시 3년이면 3/10을 곱해 주고, 한시 5년 이면 5/10을 곱해주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 장해가 남았을 때 그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겠지만 법원으로서도 사건마다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나름대로 적절한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쳤더라도 치료 후 장해가 남지 않았다면 입원기간에 따라 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정해지곤 합니다. 소송할 경우에는 보험사 약관기준보다 높은 기준으로 한 달 입원에 약 50~100만원 전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장해가 남지 않는 사건일 때는 비용과 기간을 생각할 때 위자료를 조금 더 받기 위한 소송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사람의 나이, 직업과 소득 등에 따라 액수가 차이가 나지만 위자료는 재산적 측면을 제외한 순수한 사람 목숨에 대한 평가라서 미모, 학력,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자료 달라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더 주는지 여부

 

사망사고 시 피해자 유족들은 위자료청구권이 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장인장모까지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아들 딸만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아들 딸, 부모, 형제 자매가 다 있을 때 어느 쪽의 위자료가 더 많을까? 유족들이 더 많으면 위자료도 그 만큼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사망한 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8,000만원으로 정해놓고, 유족이 3명이면 상속지분에 따라 3명에게 적당히 나눠 주고, 유족이 10명이면 10명에게 적당히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8,000만원을 정해 놓고, 청구하는 사람들 숫자에 맞추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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