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과 통원_검사출신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6. 26. 10:23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 입원과 통원_검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고통 받지만 회사일이 바빠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주변에서 무조건 입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입원과 통원의 보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은 "교통사고 입원과 통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입원과 통원

 

 

 

어떤 사람은 2주 진단을 받고도 치료기간이 길어져서 진단기간 보다 더 길게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원이 필요한데도 직장 때문에 입원을 포기하고 아픈 걸 참으면서 통원치료만 받기도 합니다.

 

치료 후 장해가 남지 않게 되었다면 입원치료를 받은 피해자와 통원치료를 받은 피해자의 보상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입원치료 받은 기간은 병원에 있느라 일을 못했기에 일 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프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원은 못한 채 직장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 받은 경우에는 비록 불편하긴 하지만 일을 계속 했기에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불편한 정도가 심해 장해로 평가될 상황이라면 그 장해 정도를 %로 평가해 그에 대한 손해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인해 장해율이 30%라면 100개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고 때문에 30개 만큼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200만원인 사람이 30% 장해가 남았다면 한 달에 60만원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가정주부들은 의사가 입원을 권하더라도 어린 자녀 때문에 집을 비우지 못해 입원을 포기하고 끙끙 앓으면서 힘겹게 통원치료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집안일은 전혀 손도 못대고 지냈다면 이렇게 일 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론적으론 아파서 일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휴업손해를 인정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기간은 집이나 직장에서 일 못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지만, 입원하지 않은 기간에는 과연 아파서 꼼짝 못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아 보험사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입원기간 외에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원기간엔 월급 상당의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고 퇴원 후에는 장해가 인정되면 그 장해율 %만큼의 상실수익만 인정받게 됩니다.

 

월급 200만원 받는 직장인이 교통사고로 2개월 입원하고 퇴원한 후에도 4개월이나 더 통원치료 받았을 때 장해가 남지 않았다면, 입원 2개월의 휴업손해 400만원은 받을 수 있지만 통원치료기간 동안 병원 갈 때마다 몇 시간씩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후유장해가 30% 3년간 인정되었다면 3년간은 매월 소득의 30%를 보상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무직자의 경우도 입원기간에는 월159만원 가량의 도시일용노임을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병원에 죽치고 누워 입원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그렇지 않습니다. 휴업손해는 적정한 입원기간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환자가 이를 무시한 채 병원에 계속 누워 있으면 불필요한 입원기간으로 보아 휴업손해를 인정받지 못함은 물론 입원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니 결국 몇 푼 더 받으려다 빚만 지게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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