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운전 금지_검사출신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8. 12. 13:48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과로운전 금지_검사출신변호사

과로운전 금지_검사출신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소송에 경험이 많은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로운전 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운전 금지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위의 경우에 운전을 금지하는 이유는 운전자가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신체가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거나 감각 또는 지각의 평형을 잃을 수 있어 안전운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운전할 때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는?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그 영향 때문에 운전을 금지하는 약물의 종류는, 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아래와 같은 환각물질을 말합니다.

 

-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이 들어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

 

-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

 

 

 

 

 

 

 

 

 

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 위반시 제재

 

 

운전면허 취소 및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는 운전면허 취소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벌칙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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