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행정심판의 청구_교통소송상담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8. 6. 17:48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 행정심판의 청구_교통소송상담

교통사고 행정심판의 청구_교통소송상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소송에 상담 경험이 많은 교통소송상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행정심판의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심판청구서의 작성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의 이름,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기재)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유무와 그 내용

 

 

 

 

 

 

 

 

 

·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의 이름,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기재)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능력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또는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위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합니.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의 유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서의 제출은 아래에 따릅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경우 처분 행정청은 지방경찰청이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지방경찰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처분 행정청은 경찰서장이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지방경찰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거부처분의 경우 처분 행정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나,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 행정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피청구인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 행정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나 피청구인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결에 대한 불복

 

 

재심판청구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결취소소송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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