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고와 조사_교통사고상담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8. 9. 11:26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 신고와 조사_교통사고상담

교통사고 신고와 조사_교통사고상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소송 상담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통사고상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신고와 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신고란?

 

 

신고 의무자 및 신고시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사항

 

사고발생지역,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의 정도, 그 밖에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도 받을까??

 

신고의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발생시 조치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래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 다음사항 중 가에서 라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부터 사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체적 진실발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 교통사고 피해상황

 

.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 운전면허 유효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운전자 과실여부

 

. 교통사고 현장상황

 

.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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