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8. 9. 11:26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 신고와 조사_교통사고상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소송 상담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통사고상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신고와 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신고란?
신고 의무자 및 신고시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단,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사항
사고발생지역,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의 정도, 그 밖에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도 받을까??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래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단, 다음사항 중 가에서 라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부터 사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체적 진실발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나. 교통사고 피해상황
다.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라. 운전면허 유효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마. 운전자 과실여부
바. 교통사고 현장상황
사.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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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