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출퇴근 피해보상_교통사고상담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7. 30. 14:54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버스 출퇴근 피해보상_교통사고상담

버스 출퇴근 피해보상_교통사고상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상담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교통사고상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버스로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어떤 피해 보상을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버스 출퇴근 피해보상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습니다.

 

 

버스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버스추돌사고, 급정차나 급출발 때문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버스 안이 미끄러워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다치거나 소지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오늘 아침 출근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

 

버스로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그 버스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위의 경우 그 버스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운행 중인 버스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위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집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위에 따른 운전자 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고발생 신고를 받은 경찰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버스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 [민법] 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불어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두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하시고 경찰서 신고 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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