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무고죄_간통소송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8. 30. 14:03 / Category : 기타/간통사건

간통죄의 무고죄_간통소송변호사

간통소송변호사/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간통소송에 경험이 많은 간통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간통죄의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의 무고죄

 

무고죄는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의 정도는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통죄 무고죄 허위사실의 개념

 

 

무고죄는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이를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자

 

질문) A남자와 B여자는 결혼한 지 15년이 된 부부로 최근에 A남자는 C여자와 내연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A 남자는 C 여자와 2009 5 18일과 2009 12 12일에 간음하여 간통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B여자는 이혼을 결심하고 2010 3 1일에 A남자와 C여자가 간통하였다는 취지로 A남자와 C여자를 고소하였고 그 이후에 2009 5 18일에도 A남자와 C여자가 간통하였다는 내용의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A남자는저는 2010 3 1일에 C여자와 간통한 적이 없고 제 아내가 그 현장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C여자와 간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저를 곤경에 빠뜨리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B여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A남자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

 

 

답변)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남자는 C여자와 2차례에 걸쳐 간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A남자는 ‘C여자와 간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여자가 자신과 C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A남자가 2010 3 1일에 간통한 적이 없다는 신고내용은 진실이라 할지라도 A남자가 자신은 간통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B여자를 고소한 신고내용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A남자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무고한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진실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어 배임죄로 고소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무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A여자는 B남자와 사귀면서 C남자와도 만나고 있었는데 C남자는 A여자가 유부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B남자는 A여자의 동의 없이 A여자와의 혼인신고를 하였고, B남자와 헤어질 결심을 한 A여자는 C남자와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A여자가 C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남자는 자신이 A여자 몰래하였던 혼인신고를 기화로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C남자는우리는 간통을 한 적이 없습니다. B남자가 허위사실로 A여자와 나를 무고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C남자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

 

 

 

 

답변) 이 사건에서 C남자는 A여자가 배우자 있는 여자로 알고서 상간하였다가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된 B남자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B남자가 한 A여자와의 혼인신고는 A여자의 동의 없이 한 것이므로 혼인무효가 되므로 A여자와 C남자는 상간하였으나 이는 간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남자가 ‘B남자는 자신이 A여자와 상간한 사실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제기한 위 B남자에 대한 고소는 결과적으로는 간통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C남자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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