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고소취소_간통분쟁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9. 6. 15:08 / Category : 기타/간통사건

간통죄 고소취소_간통분쟁변호사

간통분쟁변호사/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간통분쟁소송에 경험이 많은 간통분쟁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신고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 간통죄 고소취소로 간주되는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통죄 고소취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 고소취소

 

협의이혼 신고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죄 고소취소로 간주 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29조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였습니다.

 

 

 

 

 

 

 

 

 

간통죄 고소취소 이유는?

 

고소할 수 없고( 1),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혼인관계를 해소할 확정적인 의사 없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성질상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인 점, 이혼소송 도중에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이혼소송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어차피 각하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공소외인의 남편인 고소인이 2006. 4. 4. 원심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4:55경 이혼신고를 하고 16:45경 원심법원에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혼소송이 취하되기 이전에 이미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간통고소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간통고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7939 판결)

 

 

 

 

 

 

 

 

 

 

 

 

간통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받은 상대 배우자는 간통죄 고소와는 별도로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배우자와 상간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간통죄 고소와 달리 혼인해소 또는 이혼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통죄는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간통죄로 인해 많은 부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간통죄로 고통을 받고, 간통죄로 의심을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말고 간통죄분쟁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정확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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