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한 행위_이혼소송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9. 23. 16:23 / Category : 기타/간통사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_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에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갖춘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이혼소송사례

 

1.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다 하여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와 2.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음에도 배우자가 있는 자의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이혼소송 판결 요지

 

1. 처가 있는 남자 을이 다른 여자 병과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맺어 왔다면 비록 을과 병 사이에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증이 없어도 위와 같은 을의 행위는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교제하는 상대방 남자인 을에게 처인 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을과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맺어온 병의 행위는 을의 갑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갑과 을의 혼인관계파탄의 한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더라도 병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가법 1997. 8. 20. 선고 974672 판결:확정[2009022016505157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의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제소기간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밖에도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소송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혼소송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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