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고소 범죄사실특정_간통소송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0. 1. 15:37 / Category : 기타/간통사건

간통죄고소 범죄사실특정_간통소송변호사

간통소송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간통소송에 경험과지식을 갖춘 간통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간통죄고소범죄사실 특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의 고소에 필요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는?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 간통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간통죄는 그 은비성 때문에 범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기 전에는 고소인이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고소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간 중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그 정도로써 특정도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123 판결[20090220171317890]

 

 

 

 

 

 

 

 

 

간통 유서의 방식과 요건은?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간통의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의 유서에 해당할까?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간통죄의 고소

 

 

고소권자는?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간통죄 고소기간은?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통죄고소 범죄사실특정과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통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간통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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