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난 당하면?_교통사고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0. 2. 15:45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자동차 도난 당하면?_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변호사/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분쟁 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도난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도난 당하면?

 

 

자신의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관할지역 파출소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동차 도난사실을 통지하고, 도난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난당한 자동차를 되찾은 경우 다시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도난 당하면 신고부터 해야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신속하게 관할지역 파출소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허위 도난신고시 처벌됩니다.

 

자동차세와 범칙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허위신고로 인해 차량운전자 등이 조사를 받는 등 그 불법성이 큰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도난 허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로 ‘차량도난사실확인원’이 발급되고 이를 이용해 등록말소를 하더라도 나중에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말소가 취소되도록 해당 관청에 통보하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대포차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처벌됩니다.

 

대포차란 중고차 매매시 명의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경우의 불법 자동차를 뜻하는 말입니다. 대포차는 과태료나 세금 등이,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대포차를 운행했을 경우, 대포차를 되판 사람은 징역 2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대포차를 구매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운전자는 차량을 압류당하는 것은 물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회사에 자동차 도난 사실 통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


자동차 도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신청하기

 

자동차 소유자는 자기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을 한 후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

 

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도난당한 차를 다시 찾아 다시 등록할 때는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도난 당하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통사고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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