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현장급습 사건_간통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 28. 15:31 / Category : 기타/간통사건

간통 현장급습 사건_간통변호사

 

 

 

최근 간통 현장 급습한 동영상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간통 현장 급습을 하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통현장을 동양상으로 촬영하는 것도 상대방의 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통 현장 급습 사건에 대한 판결 사례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 현장급습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 제출이 허용되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간통 피고인의 남편인 고소인이, 피고인이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거주에 침입해서 획득한 휴지와 침대 시트 등을 목적물로 해서 이루어진 감정의뢰호의 증거 능력을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서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피고인 甲, 乙의 간통 범행을 고소한 甲의 남편 丙이 甲의 주거에 침입해서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해서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에 대하여, 丙이 甲의 주거에 침입한 시점은 甲이 그 주거에서의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이고, 위 회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甲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는 甲이 수인해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회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간통 현장급습하여 얻은 자료를 인정한 이유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간통 범행을 고소한 피고인 1의 남편인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의 주거에 침입해서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에 대해서, 아래과 같은 이유로 위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의 주거에 침입한 시점은 피고인 1이 그 주거에서의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이고, 위 감정의뢰회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위 감정의뢰회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 1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1이 수인해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습니다.

 

상고이유 중 나머지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도3990, 판결)

 

 

 

 

지금까지 간통 현장급습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통으로 고소를 하려다가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통사건의 경우 간통에 대한 법률을 잘 알고 시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여러 문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통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이혼소송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1309)
법무법인 더 쌤 (18)
성범죄 (866)
무죄증명 (34)
승소사례 (69)
언론보도 (93)
기타 (229)

Search

Statistics

  • Total :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성범죄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