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_남편이 바람났어요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3. 11. 15:57 / Category : 기타/간통사건

이혼소송변호사_남편이 바람났어요

 

 

“남편이 바람났어요“라고 하시면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간통으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간통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 여러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간통과 이혼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바람났어요 간통죄로 신고하고 싶어요!

 

질문) 저는 남편에게 뒷바라지도 열심히 하고 항상 남편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의 이상한 문자를 보게되고 여러 외도 흔적이 보이고 남편의 간통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을 하기 싫다고 하네요. 전 이혼을 할 수 없나요?

 

답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재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한 이후에 부부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성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한 행위인지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상황과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면 할 수 없게 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와 상간한 자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이나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인 경우 간통죄 고소가 가능할까?

 

질문)저는 결혼은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식도 안올리기는 했지만 곧 올리기로 정했고 간통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한 이유로 간통한 사실혼 배우자가 그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저는 옆집 아줌마와 친한 사이인데요. 어느날 남편과 모텔에 갔는데 나오는 중에 옆집 아내의 남편이 나오는 것을 문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옆집 아줌마한테 말했지만 옆집 아줌마는 슬프지만 간통죄로 고소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대신 할 수 없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 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통을 종용이나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고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통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는 등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재산, 위자료, 양육권에 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복잡한 이혼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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