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벌금_뺑소니소송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3. 20. 16:00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뺑소니 벌금_뺑소니소송변호사

 

 

뺑소니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 및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뺑소니 벌금 및 처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뺑소니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뺑소니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뺑소니 벌금, 뺑소니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합니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을 합니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뺑소니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뺑소니 차량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는 국가에 대해 2년 내에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그 손해를 보상해 주고 있는데, 피해자는 현재 국가로부터 책임보험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청구서와 병원 진단서 및 검안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치료비청구명세서, 치료비추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간단한 교통사고라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하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교통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게 되면 뺑소니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운행 중인 차만 손상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사를 불러 처리를 하면됩니다.

 

위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파트단지안에서 발생한 뺑소니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학교경내, 아파트 등에서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한 경우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뺑소니 벌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뺑소니나 교통사고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뺑소니소송관련 문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뺑소니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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