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3. 14:22 / Category : 성범죄
지하철 성추행 무죄를? 성범죄변호사
출퇴근이면 항상 붐비는 지하철은 신체접촉이 부득이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추행 사건도 많이 발생을 하곤하는데요.
하지만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쓰는 남성들의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 성추행 무죄 사례에 대해서 성범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붐비는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여성 뒤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 범죄를 성립할 수 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에서는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범인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설령 엉덩이를 만졌다고 해도 지압봉을 만지작거리다가 실수로 접촉을 하였을 수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다만 A씨가 엉덩이 만지는 것을 B씨가 목격하지 않은 점, 바로 뒤에 서 있다는 점만으로 범인으로는 단정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A씨가 지압봉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만지는 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를 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지하철 4호선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전동차 출입문 근처에 서 있었던 A씨는 잠시 후 앞에 있던 B씨로부터 미친 X이냐, 오늘 망신 한 번 당해볼래라는 폭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B씨는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느끼고 돌아보니 바로 뒤에 A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B씨가 A씨를 성추행범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도 당연합니다. 한 손에 호두알 크기의 지압봉을 쥐고 있었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자 화가 나 어이없다면서 항의를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추행범 오인을 안받으려면 ?
성추행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손이 여성의 몸에 닿았는지 여부 실수로 여성 몸에 손이 닿았어도 여성이 불쾌하였다면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가 있습니다.
또한 여자들은 남성과 부딪혔다면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서 경찰앞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남성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범죄혐의를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즉 남성이 의도적으로 여성에게 붙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법정에서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성추행 무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당시 상황을 피하려 해명을 하기보다는 반박증거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폭력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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