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성추행 억울하면? 성폭력전문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20. 13:39 / Category : 성범죄

직장상사 성추행 억울하면? 성폭력전문변호사

 

아직도 회사에서 지위를 이용해서 동료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역이용해서 직장상사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하거나 협박해서 합의금을 챙기는 여성들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성폭력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가라면서 여직원의 손목을 잡았다면?

세탁공장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A씨는 공장 소장이었던 서씨가 사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서씨와 함께 사는 직장 동료가 밥상을 좀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밥상을 들고 간 A씨에게 소장은 잠깐 있다 가라고 하였습니다.

서씨는 맥주 한 캔을 건네더니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방에 따라 들어간 A씨는 분위기가 어색하다고 느껴 일어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서씨가 A씨의 손목을 움켜잡았고, 손목을 당기며 그는 자고 가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서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법원도 서씨의 행위를 성추행으로 인정하여 유죄(벌금 300만원)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고 가라는 말을 성관계를 가지자는 의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목을 잡았기 때문에 업무상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을 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1부에서는 서씨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손목은 신체 부위를 단순히 접촉한 것만으론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이 생긴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손목을 잡은 건 돌아가겠다는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히기 위한 행동이라면서 이후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 하는 등 성적 의미가 있는 다른 행동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자고 가라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고 해도 손목을 잡은 구체적 행위 자체가 추행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20대 여직원 허벅지에 다리올리고 주물러라고 하였다면?

사장이 팬티차림으로 신입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마사지하라면서 더욱더 위를 만지라고 하였고 자신의 다리를 여직원 허벅지에 올려 놓았지만, 항소심에 이어서 대법원에서도 강제 추행이 아니라면서 무죄선고를 했습니다.

강제추행혐의를 인정하려면은 협박이나 폭행 등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고 여직원이 사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고, 허벅지를 다른 사람 다리 위에 올려놓은 것을 추행으로 볼 수 가 없다는 게 무죄 선고 요지이었습니다.

 

 

 

 

직장상사 성추행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성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시다면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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