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변호사 공연음란죄 무죄 사례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22. 14:12 / Category : 성범죄

성범죄사건변호사 공연음란죄 무죄 사례

 

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니스커트에 스타킹차림을 한 남성의 경우 공연음란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공연음란죄 무죄사례에 대해서 성범죄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사 미니스커트에 하이힐을 신은 모습으로 공원에 앉아 있다가 공연 음란 혐의로 기소가 된 50대 남성이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야한 옷차림을 했지만 음란한 행동을 한 증거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과거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 또는 불쾌감을 준 행위가 처벌대상이었지만 2012년 3월 법 개정 때 해당 항목이 삭제가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에서는 여성 의류를 입고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백씨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에 백씨의 옷차림을 봤을 때 허리까지 오는 꽉 끼는 팬티스타킹을 입은 상태로 중요 부위를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기 어려웠으며, 피해 여성들이 백씨를 정면에서 자세히 본 것도 아니었고, 백씨의 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남성이 여성용 의복 또는 신발, 팬티스타킹을 착용한 채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는 타인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줄지언정 공연 음란 행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백씨는 지난해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정자에서 속옷이 없이 망사 미니스커트와 스타킹, 하이힐착용을 한 채 지나가는 여성들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에 백씨 앞을 지나갔던 여성들은 백씨가 다리를 벌리고 중요 부위를 흔들었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씨는 여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옷을 입었고 당시 추워서 다리를 떨었을 뿐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연음란죄란?

형법 제245조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공연하게란 불특정이나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이나 만족을 하게 하는 행위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연음란죄 무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지거나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등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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