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고소장 허위로? 전주변호사추천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23. 10:55 / Category : 성범죄

성폭력 고소장 허위로? 전주변호사추천

 

최근에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합의금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들키게 되어 내연남을 성폭행 신고를 한 여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주변호사추천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허위 성폭력 고소장 사례와 함께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균사실 들키게 되자 내연남 고소를?

불륜사실이 들통 나게 되자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내 몬 30대 주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에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지구대에 B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 제출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모텔 등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지만, 불륜 사실을 남편이 추궁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사법기능 및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무고자인 B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인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내연남 무고 여교사 사례

동료교사와 사귀다 남편에게 들키게 되어 되레 상대남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한 여교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선고가 됐습니다.

여교사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게 되자 경찰에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에서는 간통사실이 들통나는 것을 피하려고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무고·간통)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대 남성 B씨의 간통 혐의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폭력 고소장 허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쓰신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주변호사추천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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