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호사 지하철 성추행범 누명을?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24. 16:44 / Category : 성범죄

성폭행변호사 지하철 성추행범 누명을?

 

출퇴근시간이면 지하철이나 버스에 사람이 붐비곤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지하철 성추행범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역이용해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챙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지하철 성추행범 무죄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에서 새치기하다가 성추행범으로?

지하철 승강장에서 새치기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인정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었던 김씨는 지하철이 도착하게 되자 자신 앞에 있었던 A씨를 어깨로 밀치고 들어가서 서둘러 자리에 앉았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줄곧 당시 앞에 서 있었던 A씨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천천히 타는 바람에 빨리 자리에 앉기 위하여 밀치게 되면서 탔을 뿐 추행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재판부 역시 김씨가 A씨를 밀치는 과정에서 패딩 점퍼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으로 느꼈을 가능성도 있는 점, 김씨가 의도치 않은 접촉의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한결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을 당하였다는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은 사례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꾸게 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46살 박씨에게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앞서 박 씨는 동인천행 급행열차 안에서 31살 여성 김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성추행범 누명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쓰신 경우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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