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무고하다면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27. 20:04 / Category :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무고하다면

 

 

 

노출이 잦아지는 여름철이다보니 공중밀집장소에서는 추행과 관련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의도적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종종 의도치 않은 접촉임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오인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이러한 오해의 범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뿐만 아니라 여름철 휴가지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한 번 오해를 받게 되면 누명을 벗기가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오해받았는데 무고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단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성립되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경찰청에 등록되는 것으로 더불어 10년간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사실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사소한 오해가 사회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애초부터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진술에 의해 혐의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한 신체접촉 즉 골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자신이 무고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할 때에도 본인 혼자 어설프게 진행하다가 이후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고 그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나눠지게 되기에 성범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중밀집장소추행 무고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등과 관련해 살펴보았습니다.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누명을 썼다면 사건초기부터 합의 등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다양한 성범죄사건에 있어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억울한 누명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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