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전주형사법률상담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9. 23. 16:04 / Category : 기타/횡령배임

배임혐의 전주형사법률상담

 

 

 

적지 않은 대그룹 회장들이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횡령 또는 배임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때 대부분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음을 밝히며 배임혐의 등을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주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본 형법에서는 배임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법률내용에서는 '고의성'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적절한 대응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배임혐의가 성립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 때는 전주형사법률상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배임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배임혐의는 그 대상이 재산상의 이익으로 횡령과는 구분되는 죄라 할 수 있는데요. 일반 배임혐의와 업무상배임 혐의의 차이는 일시적인 사무에 대한 것인가 또는 계속적인 사무에 대한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표권을 배임 및 횡령에 이용한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해 관심갖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상표권 사용료 지급을 통한 배임 및 횡령혐의에 대해 그러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는 거의 드물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임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배임죄는 횡령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배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배임혐의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면 무엇보다 소송수행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전주형사법률상담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데요.

 

 

 

 

다양한 경제범죄나 재산범죄에 대해 노하우와 소송수행 경험이 의뢰인에게 사건이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본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배임혐의 및 횡령 등 사건에 대해 소송수행 경험이 있으며 그를 통한 노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임혐의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 억울함을 명쾌하게 풀어줄 수 있는 전주형사법률상담 김광삼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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