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기준은?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5. 11. 13:24 / Category : 성범죄

  성매매 처벌 기준은?

 



최근 한 여성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온라인 정도에서 성행하던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루트로 성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매매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로, 오늘은 성매매 처벌 기준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에 대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금품 혹은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한다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및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하고 또는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성매매 처벌 기준에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성매매를 한 사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 성매매 처벌은 쌍방적인 형벌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각종 변종된 성매매나 원정 성매매 등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거나 혹은 위계,위력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업무관계 및 고용관계, 그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를 이야기 합니다.





이럴듯 신종 또는 변종 성매매가 발생함으로 인해 그것이 성매매가 되는 줄 모르고 의도치 않게 성매매사범으로 몰려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성매매 처벌기준 성립된다면 징역이나 벌금 문제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으로 사회적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 위기에 있다면 

관련해 법적 조력을 얻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는 7년여간 검사로 재직한 검사출신변호사로, 현재 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중 성범죄를 전담하여 경력과 노하우를 통해 다수의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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