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장해진단_교통사고소송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6. 27. 17:29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 장해진단_교통사고소송

교통사고소송/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교통 사고 장해진단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오늘은 "교통사고 장해진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장해진단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아 더 이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상황이 되면 장해평가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게 되는데 보통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보험사는 피해자의 장해가 적게 나와 보험사에 유리하게 판단되었다면 그대로 인정해 주지만 장해가 높게 평가되었을 때는 그 장해진단을 믿을 수 없다면서 다른 데로 가서 다시 받아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치료해준 의사라 환자와 친해져서 보상 많이 받게 해 주기 위해 장해를 높게 끊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험약관에는 환자를 치료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장해를 기준으로 보상해 준다고 되어 있지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환자와 보험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간인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어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을 근거로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장해진단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와 환자가 함께 가서 장해판정을 받으면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겠지만 장해진단 받기로 한 대학병원 의사가 보험사와 친하다면 환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사에서 의학적인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나 자문을 해주는 보험사 자문의로부터 장해진단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일부 자문의들이 보험사 측에 유리한 판정을 내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보험사와 같이 가서 장해판정을 받아 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면 피해자 측에서 그 장해진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것이 다른 병원으로 가더라도 은연 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환자가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는 보험사가 못 믿겠다고 하고, 보험사가 가자고 하는 병원의사는 환자가 못 믿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환자는 자기를 치료한 의사로부터만 장해진단을 받을 게 아니라 다른 대학병원 의사에게도 장해진단을 받아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두 장해진단이 같거나 비슷하게 나왔다면 보험사에서도 섣불리 그 장해진단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치료병원으로부터 받은 장해진단서와 개인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받은 장해진단서가 같은데도 보험사가 인정 못한다면 무조건 자기네 자문의사에게 가보자고 한다면, 어짜피 보험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높아 굳이 보험사에 끌려 다닐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제 3의 의사 에게 장해진단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환자편도 아니고 보험사 편도 아닌 의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법원에 소송을 걸면 판사가 환자에 대해 장해 평가를 해줄 병원과 의사를 정해줍니다. 그런 의사를 감정의사라고 하고 감정의사가 장해평가 하는 것을 신체감정이라고 합니다.

 

한때 법원감정의 중에도 보험사 자문의를 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몇 차례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니 소송을 통해 보험사 자문의가 아니면서 환자를 치료하지도 않았던 제 3의 대학병원 의사에게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장해평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장해진단 신체감정이란?

 

신체감정이란 장해가 얼마나 남았는지 앞으로의 치료비는 얼마가 더 들어갈 것인지, 개호인은 몇 명이 필요하고 앞으로 남은 생명기간은 얼마인지 등을 판사가 지정해 준 대학병원에서 평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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