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_검사출신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7. 5. 14:22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_검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자동차를 운행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 [민법] 705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 입니다.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요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예외 아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사망 또는 부상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아래의 모두를 증명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자가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할 때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애가 없음

 

 

 

 

 

 

교통사고피해자의 보험금 등 청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 법 제3편 제5장 불법행위의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해서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 배상청구

 

다른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에 따라 상대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상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대해서도 직접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반면, 민법에 따른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손해 및 가해자를 안 경우에는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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