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과 급차선변경사고_검사출신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7. 9. 13:41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후미추돌과 급차선변경사고_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인 후미추돌사고와 차선변경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미추돌사고와 급차선변경 사고

 

 

 

후미추돌사고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미확보, 안전운전불이행)

 

 

 

전방주시태만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차를 뒤에서 따라 오던 차가 들이 받는 황당한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하는 이러한 사고의 유형을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라 합니다.

 

 

 

 

 

 

 

 

 

 

 

안전거리미확보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아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급제동했을 때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면 안전거리미확보 때문입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모해 사고를 일으켰으니 뒷차가 100%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앞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급제동하였다면 앞차에게도 잘못을 인정하여 앞차 : 뒷차 = 20 : 80으로 보게 됩니다. (불법좌회전을 하려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경우, 승객을 태우기 위해 갑자기 택시가 멈추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안전운전불이행

 

신호대기로 서 있던 중 실수로 차를 움직여 앞차를 충격했을 때는 안전거리 미확보가 아니라 안전운전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안전거리확보의무는 주행 중인 차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차선변경사고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급히 차선변경하다 뒤따라오는 차와 부딪친 경우에는 차선변경한 차의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일반적인 급차선변경사고의 과실비율은 급차선변경 차 : 뒷차 = 80 : 20이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 70 : 30 이나 90 : 10으로 가감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급차선변경사고는 무조건 80 : 20으로 주장하려 하지만 사고내용에 따라 무과실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차선변경 하는 차가 사이드미러나 룸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놓친 채 차선변경 하려다 바로 옆 또는 뒷쪽에 서 진행하던 차를 들이 받았다면 피해차량의 잘못은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바로 옆이나 앞에서 갑자기 차선변경해 온다면 그 차를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옆이나 뒤에서 갑자기 발을 걸면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차선변경사고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면서, 과실비율에 다툼이 많은 사고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어쩔 수 없이 들이받은 거라며 억울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주의해 앞을 보고, 조금만 더 양보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여겨진다면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한 대 양보해 주더라도 몇 초 늦어지는 것뿐이니 평소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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