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이란?_교통법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7. 15. 14:50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자동차 신규등록 이란?_교통법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법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통법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요즘 집에서는 차량이 없는 집안을 찾기 힘들 정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가정들이 많은데요. 자동차는 신규로 구입하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신규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아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려면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신규등록 신청절차 및 방법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사람([자동차관리법]8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를 대신해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과 대리인을 포함)은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산 사람을 대신해서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등록신청대행기간을 경과한 것이 10일 이내인 때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등록신청대행기간을 경과한 것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기간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아래의 등록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사유

 등록기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자동차를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의 차대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거짓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 반품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수출하는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도난당한 자동차를 회수하여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자동차 회수일부터 3개월 이내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할 때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기한 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신규등록 거부사유

 

신규등록의 신청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규등록이 거부됩니다.

 

-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자기인증표시 또는 신규검사증명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려고 할 경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규정에 위반해서 등록하려고 할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48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려고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관리의무

 

신규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받습니다. 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해야 하고,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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